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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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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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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였다. 형법 제3조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캘리포니아에서 적법하게 마리화나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더라도, 국내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다시 말해,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범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형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의 태도이다. 이와 같이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이 없는가. 국제연대라는 이익에 따라 대상 행위에 대해 자국뿐만 아니라 행위지국도 가벌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쌍방가벌주의가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자국에서 그 처벌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고려가 소홀히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의 본질적 문제는 외국에서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자국에서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에 대한 판별 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처벌하고자 한 것에 있다. 본 연구는 형법 제3조에 대해 기존에 개진된 비판 의견들과 제시된 대안들에 대한 재비판을 통하여 현행 형법의 속인주의에 대한 태도가 타당한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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