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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1號(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51 - 172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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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교통’이라는 비교적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이를 둘러싼 여론의 비판적인 동향을 계기로 삼아, 형 가중적 형사특별법의 문제점을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새삼 검토하고 정리해보았다. 이에 우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입법 취지를 살펴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어서 이 규정이 정당한지를 형벌이론 및 여러 형법원칙을 근거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은 형사법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체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형법의 최후수단성 및 보충성을 결여하였고, ‘어린이 보호’라는 목적이 적정성 판단의 단계를 형해화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한 나머지 형종의 선택에서도 비례성에 적합한 법정형을 설정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렇게 설정된 법정형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취급이라는 형법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형사법 전반에 걸친 형벌의 균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위 법률은 책임주의 원칙 등 형법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더 엄하고 더 중한 형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고자 한 중형주의 내지는 엄벌주의 성향의 입법이자, 형벌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여 국가의 엄벌 의지를 선포하는 상징입법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과실범에서 불법의 양적・질적 차등화는 결과반가치(피해)와 행위반가치(과실) 양 측면에서 가능한데, 이 규정은 주의의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결과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만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실의 중대성을 그 정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는 생각에서 압박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길이라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례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등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서 국민에게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법질서를 제시하고 적정한 법정형을 설정해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개념적으로 시민의 자유 영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벌권의 행사는 확립된 형법 원칙과 이념에 좇아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 그 형벌부과의 결과 역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형법 체계와 그에 규정된 법정형이 실효성 있고 강한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상기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관련 법령의 배경 및 내용
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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