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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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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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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적 관점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매우 명료하면서도 국가 또는 사회의 어느 영역에서든 수용가능성이 높다. 형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리주의적 관점을 통해 조망한 형법관 또는 형법의 목적은 사회 전체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적 형법목적은 행복의 행간의 의미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의 측면에서는 사회의 법적 안정감 회복을 위하여 형법체계 내에서 무고한 자의 희생이 정당화되거나 중형주의화의 우려가 있다. 반면 밀의 규칙공리주의 입장에서 세워진 준칙을 준수하는 것이 비록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에 이익이 되는 규범이라면 이를 준수하는것이 고귀한 인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으로부터 형법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의 입장으로부터 형법의 엄중성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헤어의 두 수준 공리주의로부터 비판적 사유가 도덕적 신념에 의한 선택을 어떻게 직관적 수준으로 연결되어지는지의 문제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의 도덕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형법으로 승인되는 과정을 확인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공리주의는 여전히 우리 형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수량화된 행복이 내포하는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양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안전이나 행복이 될 수 없다. 행복의 총합은 그 사회구성원 개개인을 표현하는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인 면에서의 규칙공리주의는 이성적이고 준법의식이 함양된 수범자를전제로 한 행복을 지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상적 수범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사이의 간극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공리주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형법관 및 형법체계의 이해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특히 밀은 정의가 행복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고, 정의가 공리의 주요 덕목이라고 보면서 도덕법칙이 중요한 이유는그것이 인간복지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선호 수뿐만 아니라선호 정도 내지 선호의 질을 고려하여 선택된 규칙은 일반인들에 대한 행위선택 규범으로서 큰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밀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이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법은 부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이 당대의 가치관을 토대로동태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정의와 유사성이 있다. 즉, 형법과 정의는 서로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 방향성과 역동성은 같다. 형법과 정의의 서로 같은 방향성은 형법이 정의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과제를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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