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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3 - 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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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2008년 9월 1일에 서울권역에 15개 대학 및 지방 4대권역에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았다. 2009년 3월에 개원한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2000명을 선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실시로 인하여 전문 법조인을 선발하던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이전의 법학교육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이 채용되면서 이 시점을 기준하여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으로 법학교육이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과대학의 위상에 매우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법학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원화된 법학교육이 가져오는 법학교육에서의 변화, 특히 민법교육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진단하고자 한다. 민법은 법과대학 체제에서나 로스쿨 체제에서나 그 중요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민법은 사인(私人)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이 존재하는 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분야를 이루고 있는 사실 자체는 변화되지 않는다. 다만 전문 법조인인 변호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 법과대학생 입장에서 민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민법교육에 대한 입장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의 민법교육에 관한 논의는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학교 규모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직 ‘법과대학’이라는 단과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를 전제로 민법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심화되고 있는 법학교육, 특히 민법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교과과정의 변화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과정이 잘못되어 현재의 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의 교과과정은 과거의 제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훌륭한 형태였을 것이다. 다만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 체제가 폐기되었으나, 현재의 교과과정은 이전의 사법시험 체제에 연동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법교육의 구조를 변경해야 할 시점에 왔다. 민법교육이 충실화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유형, 무형의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추어져야 하고 원활히 운영되어야만 한다. 교과과정의 변경이 그 시발점에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된 것이다. 교과과정이 바뀌면 그에 따른 자료들도 함께 변화되어야 하고, 교육방법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불필요하게 민법교육이 위축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조금은 왜곡되었던 민법교육의 본질을 찾고, 제자리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본다. 그러한 관점에 교수자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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