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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93 - 115 (23page)
DOI
10.56544/JBLR.2023.09.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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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대법원의 형법 판례의 동향을 ① ‘형법 판례의 이론화’, ②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개입 자제’, ③ ‘판례변경의 유연성’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형법 판례의 이론화’는 종래 학설에 의해 확립된 교과서적·이론적 내용을 판결문의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최근 형법 판결들은 과거에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불친절한’ 판시 태도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형법 학계의 통설이나 지배적 견해를 판결의 근거로 수용하는 ‘학설의 수용 현상’을 포함한다. 한편 최근 형법 판결은 계약상 거래관계에서 의무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배임죄와 횡령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2월 대법원은 1963년부터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여, 주검침입죄 등에서 보여줬던 판례 변경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의 민주화와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강화됨에 따라 법률심인 최고법원의 구체적 논증 제시의 필요성이라는 요청이 최근 형법 판례의 흐름을 추동하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위 세 가지 영역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논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형법 판례의 이론화
Ⅲ.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개입 자제
Ⅳ. 판례 변경의 유연성
Ⅴ.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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