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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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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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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41 - 1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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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korean entertainment agency tends to contract exclusive entertainment management sign with artists. Sometimes unfairness issues on the contract occasionally give rise to legal dispute. In some cases, as mentioned belows, mediation may b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in the field entertainment for various reason. Contracting parties have common goal which artists could make the most of his or her talent and produce the best result, thereby agency and entertainer could maximize common interest. To achieve shch goals, mutual coordination is very important element. During a dispute as to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s, if coordination is restored between the parties by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they can maintain the contract, or otherwise minimize individual damage. Because of the character of contracts, Parties want to go toward a resolution by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mediation is more appropriate than litigation or arbitration, considering such quality of entertainment management contracts. And then, since mediation persue a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concrete validity rest on common sense, it can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regulation of unfairness problem. Also cost effective side, mediation have a virtue as follows. The charge of application for mediation is only one-fifth of revenue stamp of litigation, a lot cheaper than arbitration cost. considering the benefits above, I insist that mediation is mor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than litigation and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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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가. 일정한 예능적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에는 다른 곳에 노무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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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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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결정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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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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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6조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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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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