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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809 - 1,8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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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개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에 규정이 없으며, 사법에는 상법총칙 제6장에서 중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사중개와 차별되는 민사중개의 유형에는 부동산중개, 결혼중개, 직업중개 등이 있고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법, 결혼중개업법, 직업안정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내용이 공법적 규제에 치우쳐 있어 사법적 해결기준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IT산업의 발전과 자유무역화로 인해 적절한 거래상대방을 찾는 것이 시급이 요청되므로 잠재적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계약상의 분쟁을 기존의 법적 규율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미 독일은 민법과 상법에 중개계약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도 민․상법 통합체제인 채무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중개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을 민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999년 이후부터 민법에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정안 및 개정시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영역에서 중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 등으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 거래 현실을 검토하여 부동산 및 직업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급적 성질의 위임계약으로 보았다. 또한 오늘날 결혼중개의 경우에는 보수의 지급 등이 성혼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의 유형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민법상 위임이 무상을 전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민법개정안 등은 중개계약을 무상을 원칙으로 특약으로 유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대부분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은 유상이 원칙이므로 중개완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중개계약 성립 시에 보수전액을 발생케 하는 유상의 쌍무계약으로 보아 민법상의 순수한 위임과는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개인이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매매, 임대차, 고용 계약 등 일정한 일의 완성과 동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도급적 성질을 갖는 특수한 위임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민법상 중개계약의 규정 방안을 모색하였고, 결혼중개와 관련된 사항은 스위스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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