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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5 - 1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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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의 규율과 관련하여, 우선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규율대상인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개인 간 통신판매’ 개념의 성부) 또한 그러한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개인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개념의 성부)에 관하여 검토한 후, 개인 간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규율의 방향성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개념 정의에 의할 때 동법은 개인 간 통신판매(C2C)를 통신판매의 범주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도 통신판매중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통신판매중개가 성립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 전체의 과정(정보의 제공, 청약의 접수, 계약의 체결 등)에 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면에 의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된 비즈니스모델도 통신판매중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개인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에 대한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 개인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3가지 기본적 책임중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의무만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를 분쟁해결에의 협조의무로 그 의무의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규율내용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개념에 개인 간 통신판매(전자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포함되도록 기본개념을 재설정하여 ‘분쟁해결 등 조치의무’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판매자 신원정보에 관한 열람방법의 제공의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정보제공 요청이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로 그 내용을 조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C2C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고지의무’의 충실화가 필요하며, 전부개정안에서 제시된 ‘분쟁해결에의 협조의무’는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지한다. 전자상거래법상 개인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규율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향성에 입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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