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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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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대하여 유형에 따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책임으로 부여되고 있었으나,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구분하여 이들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규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통신판매중개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통신판매중개자: 동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 동법 제20조 제2항)로 나누어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중개 사이트에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와 상행위로써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책임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의 3에서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신설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 관여형, 정보 제공형 등으로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유형을 고려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하지는 않았지만, 제20조의 3의 신설을 통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특성이 보인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는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립성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광고하고, 소비자들 역시 이를 하나의 사업자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통신판매중개자들 역시 판매업자로부터 광고수익, 수수료 등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 수수료가 오프라인의 백화점 매장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들이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형성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공간의 제약이 없고, 이에 접근하는 소비자의 수, 계약체결 시간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하여 이익이 막대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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