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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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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선박간의 충돌이 아닌 예인선의 운항상의 잘못 등으로 피예인선에 실린 재킷이 바다에 떨어짐으로 인해 피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선박회사의 예인선 선장이 예인선들을 이용하여 무동력 부선인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리면서 바지선에 실린 재킷이 진도대교 상판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바지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바지선의 소유자는 선박회사의 선장의 운행상의 잘못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선박회사에 대해 선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선박충돌에 관한 구 상법 제845조 또는 제846조가 문언상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에 적용되나, 간접충돌, 즉 선박과 부두 등의 항만시설이 접촉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는 이유로, 선박소유자인 선박회사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구 상법 제84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선박간의 충돌이 아닌 예인선의 운항상의 잘못 등으로 피예인선에 실린 재킷이 바다에 떨어짐으로 인해 피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된 경우에도 선박충돌에 관한 구 상법 제845조를 유추적용하여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초점을 두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상사안인 2010.4.29. 선고 2009다99754 판결의 사실관계와 결정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 선체용선계약과 정기·항해용선계약의 구별기준을 살펴본 후에 대상사건에서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도록 한다. 제4장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관련된 충돌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미국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대상사건의 대법원 판결의 정당화 사유를 제시하며 이글의 결론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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