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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1 - 39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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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특히 실무상 장비관리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선박관리인(회사)에 초점을 맞춰 관리대상 장비로서 예・부선의 선박 요건 구비 여부와 선박관리회사의 유형을 살펴본 다음, 그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유래를 더듬어보고 해상법정책상의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에 있어서의 선박관리회사의 관리의 객체는 ‘장비’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실은 예・부선이다. 선박은 자력항행능력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항행능력이 없는 피예인선이나 항진기관 또는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도 모두 선박이다. 이러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 선박관리 유형으로는 고전적으로는 선체용선이 있고, 대상판결에서 장비관리위탁용역계약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실은 선박관리위탁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자가형(in-house) 방식’과 제3자 방식의 선박관리회사가 있다. 선박관리회사도 선박소유자와 같이 별개의 피고로서 제소될 수 있고 자신도 상법상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 경우, 대상판결 사안에서 선박관리회사 자신에게 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와는 별개로 그러한 무모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선박소유자 등의 무모한 행위가 어떠한 정도의 주관적 요소인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무모한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심적 상태로 풀이한 것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설시는 중과실보다도 높고 미필적 고의보다는 낮은 정도의 주관적 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결국 최근에 유력해지고 있는 인식있는 중과실설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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