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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유락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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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안전법은 일본의 선박안전법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선박결함신고제도 역시 일본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규정되었다. 시대?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선박안전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선박결함신고제도 역시 신고의 주체, 대상, 기한 및 처벌규정에 많은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그 의무규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안전법 제74조의 연혁을 검토하여 선박결함신고제도의 변화를 이해하는 한편, 선박결함신고 주체, 대상, 기한 및 처벌규정을 국내 타 교통수단의 안전법인 철도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의 결함보고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선박결함신고 제도를 자율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선박결함신고미이행시 선박소유자, 선장 그리고 선박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관계 법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져 행정력의 낭비와 선박의 원활한 운항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신고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신고를 통해 선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고의 시기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처벌규정의 합리화 및 비범죄화를 위해 벌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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