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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5 - 3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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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수단인 선박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해상기업에게 선박은 해상기업의 영업이나 생산 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선박은 해상기업에게 중요한 재산이 된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그 집행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선박’은 유체 동산에 해당하는 물건이지만, 선박의 가치가 부동산에 준할 정도로 고가이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며, 이동성을 갖는 등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및 다른 유체 동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선박’이 해상기업의 주요 자산이면서도 다른 책임 재산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사집행법은 ‘선박’을 단순히 가압류 등의 대상으로서 다른 재산과 구별되는 대상으로서 파악할 뿐 해사 관련 법규들이 고려하고 있는 선박의 특성이나 이해관계자(특히 선박채권자)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박 가압류’의 의미를 단순히 민사집행법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 해상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해외 입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해 선박 외에 자매선 가압류 및 이른바 관련 선박 가압류에 관한 해외 입법의 태도 및 현행 우리나라 법의 태도를 검토하여, 해상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우리나라 법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상법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개정 입법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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