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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낙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2호(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23 - 2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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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국제적으로 이동하며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인이 선박에 관하여 권리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편의치적 제도도 자주 활용된다. 또한 선박의 경매는 선박소재지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기에, 선박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일방 국가에서 이루어진 선박경매의 효력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즉, 매수인은 종전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거나 자기 앞으로 새로운 등기를 마칠 수 없거나, 종전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이 기존 경매의 효력을 무시하고 다시 선박을 압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박의 매각가격이 낮아지고, 금융 조달에 어려움이 생겨 결국 선박에 관한 모든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 12. 유엔에서 선박경매에 관한 베이징협약이 마련되었다.
협약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선박에 관한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결과 매수인에게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등 아무런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부여되는 경우, 경매절차 중 집행법원은 협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통지를 하고,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선박경매증서를 발급한다. 매수인은 이를 토대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의 등기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경매로 소멸된 권리자의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외국법원에서 선박에 관한 경매가 이루어져 매수인에게 아무런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부여된 경우, 매수인 또는 전득자는 외국법원의 선박경매증서를 대한민국 등기소에 제시하여 등기 말소, 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 선박이 압류되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만일 대한민국 법원에서 외국법원에서 이루어진 선박경매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명백히 공서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기소나 집행법원은 매수인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 인정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도 협약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외국선박뿐 아니라 국내 선박에 관한 경매에서도 종종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약에 가입할 경우 선박에 관한 전반적인 집행절차 및 선박등기 관련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이 문제된 각국의 사례
Ⅲ. 선박경매에 관한 베이징협약의 특징 및 메커니즘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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