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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7 - 3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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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과는 달리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금지결정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 수사 실무에서도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수사기관의 결정만으로 접견교통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법경찰관이 접견교통권의 제한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의 지휘나 통제도 없이 사법경찰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라는 사법절차를 완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위험이 훨씬 많은 수사과정에서는 법원이나 판사의 결정이나 관여없이 수사기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따라서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의한 제한과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비변호인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통모가능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비변호인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제한과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준용규정만 있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명문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결정한 경우 법원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통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통지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대상에 있어서도 공범이나 통모가능성이 없는 가족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되, 통모가능성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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