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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9 - 121 (23page)
DOI
10.26542/JML.2018.8.1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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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관계인들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러한 대화를 통칭하여 법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이해 및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을 일부 차용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바라보고자 한다. 법은 변호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다른 소송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적극적인 대화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아닌 변호인 본인의 기본권인 변호권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실천적 응용으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단순한 정보 전달의 역할에서 머무르지 않고, 대화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입회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범위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하고 있다. 참여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신문이 종료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변호인을 보다 적극적인 대화의 주체로서 이해한다면, 변호인의 신문 중 의견진술은 수사시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시킨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의 신문 중 의견진술은 허용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변호인의 역할
Ⅲ.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영역에서의 실천적 응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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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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