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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1 - 6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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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경찰이 노동자 A를 체포하는 것을 본 변호사 K가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이를 경찰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자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간부 甲이 K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K가 甲을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검찰은 甲에 대한 K의 고소 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K가 재정신청을 하여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함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구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이례적 재판이었지만,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피고인과 검사 측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甲에게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체포현장에서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은 물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체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피체포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한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지위에서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본 판례는 변호사측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체포자의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K의 행위가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실체법적 관점에서 甲이 A를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K가 이에 항의하면서 A를 태운 경찰 차량을 막고 A에 대한 접견을 요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甲이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이로써 A의 접견교통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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