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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07 - 2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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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을 상당부분 받지만 그 제한은 구금 목적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권은 세계 각국에서 수형자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UN인권규약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858 결정에서 수형자가 변호인 접견시 일반접견에 준하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반면 2013헌마712 결정에서는 민사재판에서의 사복착용 불허조항의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와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UN 피구금자 보호원칙’ 등의 취지를 잘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위 헌재 결정들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헌재 결정 중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 금지 및 변호인접견의 횟수와 시간제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결정들에 비해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상당히 완화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이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그 성질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확대 보장하고 있는 추세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 및 사복착용의 범위를 기본권보장 관점에서 접근하여 미결수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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