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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6 - 45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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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조차 오랫동안 논란이 있던 CAFC의 정체성을 상세히 분석하려는 것이다. 관할집중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 특허법원의 모습이 미국 CAFC의 그것과 한층 더 비슷해졌기 때문에 CAFC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장차 특허법원을 위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 하에서 이 글에서는 CAFC가 ‘특허 전문법원’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해하려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아니라 ‘연방특허항소법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파악하였다. 위와 같이 보고 파악한 근거는 다음 4가지다. 첫째, 특허 사건의 비중이 질적․양적으로 CAFC 전체 업무에서 압도적이다. 둘째, CAFC 설립연혁을 보더라도 관할이 집중된 특허항소법원의 창설이 제도변경의 핵심이었다. 셋째, 일본과 달리 ‘특허법원’이란 호칭을 사용 중인 한국에서 더 쉽고 직관적인 표현이다. 넷째, ‘순회’라는 용어는 미국에서조차 더 이상 의미 없는 연혁설명에 불과하다. 향후 한국의 관련 논의에서는, CAFC가 외형상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듯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특허 전문의 항소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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