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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태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태훈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21-04] 시청각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적 서비스 지원방안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94 (19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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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복지・직업재활 분야에서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0년 ‘시청각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년 후속 연구는 중증 시청각장애인이 직업재활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적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력과 청력의 양쪽 손실로 인한 정보 접근, 의사소통, 이동의 큰 제약으로 직업재활 과정에 참여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시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인적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국외 문헌 및 사례 분석,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및 지원인력 심층 면담, 시청각장애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일본, 독일의 시청각장애인 인적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국은 주직업재활기관에 시청각장애인 전문가를 배치하여 개인별고용계획서(IPE)의 개발과 실행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 관련 민간기관 및 전문인력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재활 과정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시력 및 청력 소실 정도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양성된 Deafblind Tactile Interpreters, Support Service Providers(SSP),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경험이나 지원 기술을 갖춘 Job Coach, Personal Assistant/Workplace Personal Assistant, 시각장애 재활 전문인력인 Orientation & Mobility Specialist, 청각장애인 재활 전문인력인 ASL Interpreter, Speech to Text Interpreter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주직업재활사업 매뉴얼에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인력 유형과 이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역시 시청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지원인력인 통역․개조원과 Taubblinde Assistant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 인력들을 직업재활 분야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4명과 시청각장애인 지원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및 근로지원인 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한 결과, 시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시청각장애인 전문 코디네이터에 의한 서비스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고, 직장 내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 지원인력들의 시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지원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 의사소통 방법, 정보 전달 기법, 안내보행 기술, 실습 등의 주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증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중증 장애에 비해 직업활동에 있어 더 강도 높고 쉴 틈 없는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간당 지급 보수를 더 높게 책정하고, 1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며, 월 이용시간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 시청각장애 관련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시청각장애인 인적 서비스 방안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14가지 방안이 도출되었다. 전문가 패널이 인식하는 인적 서비스의 우선순위 방안들로, 기존의 중증 장애인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고려한 최중증-중증-경증 3단계 장애 분류체계 도입,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과 직업재활사업에 확대 활용,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직무지도원 및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운영,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이용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시청각장애인 전문인력풀 관리와 서비스 중개 체계 마련, 시청각장애인의 인적 서비스 이용 시기와 대상 사업 확대, 시청각장애인 지원인력에 대한 시간당 지급 보수 상향, 직업재활기관에 시청각장애인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시청각장애인 지원고용 및 근로지원 사업의 시청각장애 관련 민간기관 위탁・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된 시청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인적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기존의 중증 장애인들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 대한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방식을 현행 중증과 경증 2단계에서 최중증–중증–경증 3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단계 분류로 개편할 경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2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중증 기준을 준용하되, 의사소통 방법 및 능력을 평가 요소로 추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직업재활대상자의 장애 정도를 최중증 장애, 중증 장애, 경증 장애로 분류할 때 보행, 의사소통, 자조 기술, 자기 관리, 상호작용, 작업 인내(work tolerance), 작업 기술 7가지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ies)에 대한 제한 여부와 필요한 직업재활서비스의 개수 및 서비스 소요 기간을 중요한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도구’ 같은 직업적 중증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재활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기본 지식과 지원 기술을 갖춘 인력을 직업재활 과정에 투입할 때 실질적인 고용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지원인력을 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Support Service Provider, 영국의 Communicator-Guide, 독일의 Taubblinde Assistant, 일본의 통역․개조원 같은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하고, 이들 인력을 자립생활과 직업재활 분야에 폭 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공단이 지원고용 및 근로지원인 양성 사업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처럼,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직무지도원 및 근로지원인 양성 사업 역시 시청각장애 관련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거나 고용개발원이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적 서비스 사업을 이용하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청각장애인과 지원인력 간에 원활한 관계 형성과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증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립국어원 및 보건복지부가 연계하여 촉수어 통역사, 점화(지문자/점어) 통역사 등의 시청각장애인 통역사의 양성과정 및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인력을 직업재활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문인력들이 직업재활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현행 인적 지원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먼저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 인적 서비스의 이용 시기를 지원고용 및 근로지원인 사업 같은 일부 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직업재활 전 과정과 직장 적응 및 고용 유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증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들의 업무 강도와 전문성, 중증 장애인 연계에 대한 기피 태도 및 구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지급 금액을 120%~150%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증 시청각장애인이 업무보조(직무지도) 지원인력과 의사소통 지원인력을 동시에 활용하거나 지원인력 2명을 교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1명 이상의 인력을 동시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단의 인적 지원인력 유형에 수어 통역사, 문자통역 속기사, 점역교정사 외에 특수 통역사(촉수어, 점화[지문자/점어])와 보행 지도사(2021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승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인 수어 통역과 달리 촉수어나 점화 통역은 일대일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의 헬렌켈러국립센터 및 22개주의 주직업재활기관들이 시청각장애인 직업재활 모델로 ‘시청각장애 전문가(deaf-blind specialist) 배치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고용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청각장애 전문가(코디네이터)는 재활상담사를 비롯한 관련 직원들(재활교사, 보행 전문가, 보조공학 전문가 등)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지원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고용계획서(IPE)의 수립과 실행 과정을 조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시청각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면,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사업수행기관들에 시청각장애인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시청각장애인 지원 코디네이터는 농맹인과 그들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채용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채용(자격)기준은 직업재활, 사회복지, 수어통역, 특수교육 등 장애 관련 학과 졸업자로,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또는 시청각장애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 중에 시청각장애인 대상 사업수행 경험이 3년 이상 되어야 하며, 수어나 촉수어 사용이 가능한 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raining and operation of deablind professionals necessary for the deafblind to participate equally i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and maintain their work life. For this purpose, foreign literature and cas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ith deafblind persons and support personnels, and Delphi survey of deafblind expert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we propose to provide divide the degree of disability into three level: the most significant disability, significant disability, and mild disability. And It is proposed to systematically train support professionals tailored to the deafblind to support the entir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maintenanc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work intensity and specialty of support personnel for the deafblind, it is also proposed to raise the hourly payment and provide one or more support personnel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if the population of the deafblind increases, it is also proposed to hire and assign professional coordinator tailored to support the deafblind at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ions.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국내외 시청각장애인 인적 서비스 지원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한국
제5절 소결
[제3장 초점집단면담(FGI)]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FGI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델파이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인적 서비스 지원방안
제2절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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