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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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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비교법적인 측면이나 채무자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해석론의 측면에서라도 협력의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유엔통일매매협약이 발효되었고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협약에는 매수인의 수령의무 내지 협력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의무의 명시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에게 협력의무가 독립된 주된 채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매수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협약을 근거로 협약상의 계약침해의 구제수단을 모두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통일매매협약은 국제매매계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인 반면 협력의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적용범위를 국제매매계약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는 매수인의 일반적 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흠결로 인식되는 우리 민법의 보완을 위하여 일반원칙으로써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을 국내매매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협약이 특별법(lex specialis)이긴 하지만 동시에 신법(lex posterior)으로서 일반법인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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