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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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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일정연령 이하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이러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저연령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이러한 이유로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여론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개정작업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제 발생한 저연령 소년의 강력범죄 비율과 같은 범죄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저연령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실증적 반론을 제기하면서, 소년보호의 이념 및 낙인효과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재보다 낮게 변경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벌주의정책을 지양해가고 있는 세계각국의 입법태도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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