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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전북대학교) 박상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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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년범죄는 범죄의 피해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초등학생까지 직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 소년에 의한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등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년범죄의 대책에 관하여 항상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형사처벌의 연령문제이다. 소년범의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갑자기 제기된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마다 보호주의와 엄벌주의의 양자 사이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다가 최근 ‘켓맘’사건으로 다시 여론의 중심에 서고 있다. 엄벌주의는 형사범죄의 연령을 낮추어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고, 보호주의는 소년법의 목적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인을 예방하면서 교육을 통한 재사회로 가자는 것이다. 촉법소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범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성인 범죄자보다 교화․교정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1.0%에서 대폭 감소해 재범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령인하에 대한 다수의 주장은 만 14세 이상의 처벌 대상 나이를 1~2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가벼운 처벌로 인한 재범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엔 일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학생 개인보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면서 대신에 연령인하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되는 만 12, 13세의 소년들은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강력한 형벌보다는 ‘치유사법’(Healing Justice) 이라는 형사정책적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치유사법’의 주된 목적은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됐지만 그들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죄를 뉘우치도록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의 소중한 자원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다. 그들도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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