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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점승헌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45 - 367 (23page)
DOI
10.30833/LTPR.2022.08.1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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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중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촉법소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법원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촉법소년 가운데 대부분이 13세로 전체 촉법소년의 72.7%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소년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준비작업에 나섰다.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춰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제재의 하한을 몇 살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책임주의 원칙과 보호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보호주의의 이념은 소년보호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을 더 나쁜 길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댐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고, 촉법소년 모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 중 중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성인범과 마찬가지의 처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를 범하였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하게 되면 범죄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Ⅲ.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개정법률안 발의
Ⅳ. 촉법소년 연령 하향시 고려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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