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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2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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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법”상의 중요증거 훼멸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법률효과를 살펴보면 증명방해행위자에 대해 사법상의 강제제재조치와 형사상의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공법영역에서의 처벌을 통해 이러한 방해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법상의 증명방해행위에 대한 규제는 턱없이 부족하며 아울러 사법상에서의 피해자 구제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 규정” 제75조에서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할 일방당사자가 소지한 증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경우 만약 상대 당사자가 그 증거의 내용이 소지자에게 불리한 내용임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참가인이 증명방해행위를 행하면 법원은 공법상 제재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 소송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중국의 증명방해규칙은 초기 단계가 정립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현행 증명방해규칙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다수의 증명방해문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이끌어내었다. 따라서 중국 정세에 맞는 민사소송증명방해규칙의 수립은 현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우선, “중국민사소송법”은 증명방해 총칙조항을 규정하여 증명방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증명방해규칙의 수립을 위한 총칙지침을 통해 개별 제도의 부족과 공백을 채워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민사소송법은” 증거제출명령제도, 감정검증협조제도와 당사자신문제도를 구축 보완해야한다. 그리하여 “증명방해총칙조항, 증거제출명령제도, 감정검증제도와 당사자신문제도” 4위1체의 증명방세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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