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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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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 - 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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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과수조직의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이 소속은 업무연관성이 거의 없는 행정안전부에 있으면서, 업무지원과 감독은 경찰청에서 하는 이원적이고 기형적인 형태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과수의 장기적인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청으로의 소속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과수 소속이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연관성의 측면에서는, 범죄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경찰과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수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조직발전을 통해 서로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으로의 소속이관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법체계의 측면에서는, 관련 업무는 동일기관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등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 행정조직의 운영원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국과수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찰청의 의지와 역량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찰은 국과수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과수소속의 경찰청으로의 이관을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 역사적 측면에서는, 국과수가 설립될 당시에 내무부에 소속하게 된 데에는 당시 치안국은 일개 국단위로 존재했기 때문에 정부조직 직제상 소속기관을 둘 수 없었던 규정상의 제약이 현실적으로 고려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외청이라는 독립관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청으로 국과수의 소속기관을 환원하는 것이 역사적인 당위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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