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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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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49 - 4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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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 보호법익은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양자 모두를 포함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법논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으로 보호법익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현행 피의사실공표죄의 특이점은 첫째, 우리 형법에 규정된 다른 조문들과는 다르게 외국에서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둘째, 현행 형법 제126조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찰수사단계의 언론보도는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로서 ①피의사실공표의 허용범위, ②보호법익 해석문제, ③입법론적검토, ④위헌성 평가 등에 관한 규범학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경찰수사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①피의자가 피의사실을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②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보강수사가필요한 상황이며, 피의사실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①공표목적의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최종적인판단은 재판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③익명의 형식을 취하였고, ④보도자료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배포되었고, ⑤일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연구문제들에 대한 고찰 결과, 첫째, 수사경찰과 언론사간의 특진과 실적, 특종을 매개로 한 공생관계가 경찰이 보도자료 배포에 집착하는 원인이고, 둘째, 울산경찰청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①보도된 피의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②무면허 약사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며, ③공보준칙에 따라 상부의승인을 받고 공식적인 절차로 배포되었고, ④익명의 형식으로 침해이익을 최소화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며, 셋째, 만약 경찰청 훈령에 따른 울산지방경찰청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면 경찰청 수사국장과 경찰청 홍보담당관 또한 방조범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고, 넷째, 울산지방검찰청은 스스로의 잘못된 피의사실공표 관행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법적 권한이 미약하고 언론접촉 빈도와 강도가 높은 경찰을 상대로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려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유발한다고 각각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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