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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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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류는 공무원 또는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내의 직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말한다. 공직분류체계는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대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경력발전과 자아실현의 기초가 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복합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직분류는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무원들 개개인이 능력발전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종류는 특정직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기준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는 특정직공무원 102,263명(96.3%)이고, 일반직공무원 1,858명(1.75%), 기능직공무원 1,982명 (1.87%), 계약직·별정직공무원 이 각 46명, 15명(총 61명, 0.05%)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직종별 인력분포 현황을 경찰청 기관별로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 경찰기관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인력분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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