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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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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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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란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선박의 소유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선가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납입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선박의 소유권을 용선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용선계약에 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결국 소유권취득을 조건으로 하는계약으로써 그 법적성질에 있어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차계약 또는 연부매매계약, 금융리스계약 중 어떤 거래의 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정상적 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효과는 각 계약 별로 모두 동일하므로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취득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측면에서는 3가지 계약유형을 굳이 구분할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득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차계약 및 금융리스의경우 잔금의 지급시점을 취득사실 인정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와 달리연부매매계약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각 연부금을 지급한 시점에 부분적으로 취득사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운용세칙에서는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연부금이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연부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취득사실의 인정 기준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연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행정적인 이유로 취득사실을 의제한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은 혼란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을 취여야 함에도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에게 취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간접사실 만으로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근거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한 문제점이 있다. 취득사실 인정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을 다시 검토할 경우, 결국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성질을 연부취득으로 보더라도 그 취득사실 인정 여부는연부금의 완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연부금에 해당하는용선료를 완납하지 않은 사실 및 기타 간접증빙을 통해 쟁점선박들을 취득하지 않을 의사를 표현한 사실 등을 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과 달리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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