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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욱 (경희대학교) 김성범 (경희대학교) 김서현 (경희대)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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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에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이 뒤이어 명시되었다. 특히 본 규정 제1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상 유상승계 취득이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형식상의 취득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택 거래는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취득이 이루어지므로 최종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반면, 거래대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로 납부하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판정을 할 것인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중과판정 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연부취득의 중과판정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 적용할 경우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연부금 지급 상당액에 대한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액에 따라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부취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별도의 입법규정이 없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사례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 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행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일 판정은 최종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정하도록 명확하게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취득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최종 연부금을 지급했을 때 유상승계취득이 완벽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정상적인 신고 및 납부로 갈음하도록 지방세법 제20조에 가산세 면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가산세 면제에 대한 입법을 위해 부과제척기간도 최종 잔금일 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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