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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7 - 3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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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선박의 소유권은 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선박의 사용․수익 등 선박에 대한 「지배․관리」에 관한 권한이 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관계로 용선선박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회사가 편의치적국에 명목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명의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의 해석상 취득세 부담주체가 누가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용선선박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지배관리권한은 선체용선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선체용선자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감안할 때 私法상 인정되는 법인격부인론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의 해석상 실질의 개념은 경제적 실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한 명목회사인 자회사와의 거래를 부정하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모회사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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