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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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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신청에는 법적으로 의미있는 신청과 그렇지 아니한 신청이 있다. 법적으로 의미있는 신청은 신청권이 되고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가타부타의 응답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의무를 진다. 법적으로 의미있는 신청이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신청권만이 아니라 조리에 기초한 신청권도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법적으로 의미 없는 신청이란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는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의미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미없는 신청은 그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구제되지 못한다.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변경신청을 한 사례에서 공단이 그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발하자 그 거부처분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쟁점이 된 것은 과연 원고에게 변경신청을 구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이 사안의경우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판례는 원심도 대법원도 모두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평석은 이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의 신청권과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집중하였고 개인의 권리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가 없다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판단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이해되었다. 하지만 판례가 조리상의 신청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안의 경우에는 법규상의 신청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평석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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