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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7 - 3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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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증거신청권을 피고인의 소송법상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증거신청권이 권리로서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룬 것이다.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증거신청권의권리성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독일, 그리고 증거신청권을 당사자주의적 요소로 파악하나 그 권리성에는 소극적인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증거신청권을구체화하기 위한 입법과 해석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거결정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증거결정의 전제가 되는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증거신청권은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공판절차상 권리이면서, 동시에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통제하여 실체진실발견을 확보하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신청권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당사자(특히 피고인)와 법원의 권한배분과 관련이 있다. 그 권리성의 인정 정도는 각국의 사법현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기위하여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기대등의 관점에서 같은 당사자라도 검사와 피고인에 차등을 두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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