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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5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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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긍정한 다음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신청대로 철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처분의 변경신청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최근에는 조리상 신청권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대상판결도 긍정적 입장을 취한 판례의 하나로서, 당초 처분이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제3자에게 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처분변경에 관한 조리상 신청권을 어떠한 기준이나 요건 하에 인정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51조의 행정행위의 재심사 규정을 참고함으로써, 처분의 변경신청권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한계(신청기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당초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지만 사후에 사실관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심사 사유는 갖췄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기간에 관해서는 재심사 사유를 안 날로부터 5개월이 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한계를 다소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본안 사항으로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상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에도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재심사에 관하여 보다 발전된 판례의 법리가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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