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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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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은 학생의 건전한 환경하에서의 학습권 등의 보장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정해두고,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제신청이 있을 경우, 해제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만약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그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판결에서는 관할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등에 대한 해제신청을 해당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가 직접 해제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계약을 맺은 설계회사의 임원(제3자)이 자기의 명의로 해제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권을 해석상 넓게 인정하고, 처분의 처분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청구인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무상 이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3자의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 및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제3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등에 대한 해제신청한 대전지방법원의 어느 하급심 판결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제3자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행정심판의 당해 처분에 대한 개인의 개별적 권리구제 및 행정심판의 자기통제적 기능의 활성화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해제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분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행정심판 청구인적격확대의 한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해결방안으로서 (i) 학교보건법에 제3자의 신청권을 명시하여 신청권의 법규상 근거에 대한 이론의 여지를 배제하되, (ii) 그와 함께 제3자의 해제신청시에 만약 당사자 본인의 신청이 가능하거나 당사자 본인의 신청시에 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제3자의 신청이 이미 있었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후의 본인 또는 제3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한 해제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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