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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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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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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민원구제제도 또는 옴부즈만제도의 틀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변화의 주요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이에 따른 공공 옴부즈만기능의 확산 및 발전에 대처해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옴부즈만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핵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옴부즈만의 기능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전반적인 행정옴부즈만체계 안에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적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권한행사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지방행정옴부즈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옴부즈만은 행정상의 권익구제제도로서만이 아니라 유연한 절차와 양호한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리콜(recall)기능을 가진 제도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현장평가 및 만족도평가기능을 가지고 시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Governance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러한 행정옴부즈만의 하나로서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활한 옴부즈만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적절한 업무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권익구제기능과 함께 분쟁해결기능, 행정통제기능, 행정서비스개선기능, 정치적 Communication기능 등을 가진 현대 지방행정의 중요 기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유사기능과 구별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관할권 중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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