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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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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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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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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복지행정국가에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은 점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옴부즈맨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행정주의의 실현기구의 하나로 기능을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는바, 사전적 절차로는 행정절차, 청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종 고충처리 민원제도를, 사후적 절차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민원해결제도로서 헌법 및 청원법에 의해 인정되는 청원, 행정절차, 고충처리위원회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스웨덴의 옴부즈맨제도를 본 따 만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대비되는 제도로서 새로 도입된 지방주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2005년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두 위원회의 조직구성, 임기, 재임용 등 업무영역 등에 관한 차이를 비교하여 입법론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비해 업무영역(관할권)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한정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법상 임의적 설치기구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로 법개정을 통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의무적 설치기관화 함으로써 실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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