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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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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9 - 2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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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영애 사건 이후 기존에 논란이 있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명문화된 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보니 확립되어야 한 부분이 많다. 2004년 이후 여러 개의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그 성질이 독립된 재산권이고, 상속성이 있고, 존속기간이 저작권법이 유추되며,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 명확하게 된 점이 다수 있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많다.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의 인정은 우리 법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격권 침해에 기초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안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법상 금지청구권의 인정이 명확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손해배상이 가장 분명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시의 구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경우 재산권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손해의 총합이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범위의 결정은 기존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대상계약법에 따라 유사계약을 발견하여 그 계약상의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외 보충적으로 일실이득이나 추가적으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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