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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9 - 22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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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선수들이 많아졌다.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유명 스포츠선수의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대하여도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기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스포츠선수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스포츠선수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유명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도 당연히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유명 스포츠선수들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 등과 관련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의 판단기준을 일반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유명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는 대중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선수의 신념이나 과거의 병력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유명 스포츠선수에 대한 보도나 기사가 그 선수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상의 처벌이나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그리고 신문이나 방송 또는 잡지 등에서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스포츠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명 스포츠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그의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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