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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5 - 2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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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미지 쇄신과 상품의 판매전략을 위해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성명, 초상 혹은 동일성을 이용한다. 이러한 선수에 대한 기업의 후원을 소위 인도스먼트라고 한다. 이러한 인도스먼트 계약은 스포츠 선수들의 이미지를 제품에 투영시켜 신뢰감을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 선수들의 깨끗하고 성실한 이미지, 좋은 성적 등은 인도스먼트 계약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기업은 인도스먼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량을 발휘해야 하며,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행동이나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 소위 도덕(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을 넣고 있다. 기업이나 광고주가 계약체결시 명시적인 품위유지조항을 고집하는 것은 통상 광고모델에게 신의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부수적 용태 의무보다 더 넓은 범위의 품위유지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의도 및 보다 쉽게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스타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물의’와 같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포츠 스타의 행동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 된다. 도덕조항을 단지 기업의 리스크 회피장치라거나 기업과 선수간 계약에서의 협상의 타협점이라고만 할 것은 아니라 본다.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여, 사회도덕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것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계약상 확정하여 실천하는 계기로서 도덕조항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도스먼트계약은 선수의 성명, 초상, 이미지 등에 연결된 재산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는 권리의 법적 성격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이는 미국에서 태생한 권리로써 “right to be le alone”으로 일컬어지는 프라이버시권과는 다르게 남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질 권리(“right in the publicity value”)로서 현재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게 된 주목적이 인격적 요소에 대한 재산적(금전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함에 있었던 만큼, 이 권리의 기본적인 성격을 재산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또 다른 측면인, 인격권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무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재산권적 성격을 갖지만 인격권적 요소에 의해 권리 이전에 제한을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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