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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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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대세적 의무 또는 모든 당사국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든지 또는 해당 국가군에 속하는 어느 국가든지 그 위반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특히 그 위반국을 상대로 관할권 있는 국제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이 글에서는 피해국 아닌 국가의 원고적격에 관한 PCIJ와 ICJ의 판례와 국제위법행위책임에 관한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적용될 현행 국제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세적 의무의 경우에는 관련 판례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지만, 모든 당사국에 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의무가 당해 다자조약의 당사국 모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것임이 인정되는 한 피해국 아닌 국가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당사국에 대한 의무와 그렇지 않은 의무의 경계는 아직 상당 부분 불분명한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공동 이익 간의 우선 순위 문제는 앞으로도 모든 당사국들의 공동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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