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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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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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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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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대세적 의무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바로 그 내용의중요성으로 인하여, 그 이행에 모든 국가가 법적 이익을 갖는 의무를 가리킨다. ‘모두에 대하여’(toward all)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라틴어 erga omnes는 “각국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ICJ가 1970년 Barcelona Traction Co.사건에서대세적 의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이후 많은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대세적 의무 개념의 등장은 국제법 규범체계의 구조 변화 및 발전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동안 지배적이었던 수평적이고 양자적인 국제관계가 다자주의로 옷을 갈아 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1970년 Barcelona Traction Co.사건 이후 대세적 의무는 실제로 국제법 규범체계의 변화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 개념, 기능, 특징 그리고 국제법체계에 미치는 법적 의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전히 모호성이 존재하는 대세적 의무 개념에 대해,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다양한 정의(定義)를 살펴보고, 대세적 의무와 관련한 국제판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대세적 의무의 이행 문제와 국가책임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세적 의무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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