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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연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3 - 3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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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타국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 자신이 가해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문제된 국제위법행위의 성질상 피해국이 아닌 국가들의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001년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54조는 피해국 이외 국가들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국가책임협약 초안에서는 피해국 이외 국가가 취하는 적법한 조치가 어떠한 조치이며, 그러한 조치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중대한 국제의무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의 대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해 피해국 이외 국가들이 취하는 적법한 조치의 국제법상 의미와 범위를 규명하였다. 먼저, 적법한 조치는 피해국 이외 국가들의 대응조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1년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54조가 입안된 과정과 관련된 국가실행을 검토할 때 피해국 이외 국가들이 중대한 국제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유책국에 대해 국제법상 대응조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적법한 조치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집단적 강제조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로 UN총회나 지역기구의 결의, 혹은 피해국의 요청에 뒤이어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강제조치와는 구별된다. 셋째, 적법한 조치는 국내입법에 근거하여 대세적 의무를 위반한 외국 정부에 대항하는 조치의 형태로 취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유책국에 대해 부담하는 다른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취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기구 결의를 통해 국제관습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약상 의무를 시행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피해국 이외 국가들의 적법한 조치가 경제제재의 형태로 취해지는 경우에는 GATT 1994의 안보예외조항에 해당하여 정당화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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