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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25 - 3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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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제19조 제5항을 개정하여,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부분은 삭제한 대신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황사실의 제시를 추정요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법원의 법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용 간의 괴리를 상당히 해소하며, 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법해석과 법집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률상 추정제도의 개선은 개정 전 규정에서 지적되던 불합리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성을 추구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법률상 추정제도의 독자성을 해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법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위반 여부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용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과 같은 중대한 행정적 불이익처분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경우, ‘상당한 개연성’을 일반화하여 도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제19조 제5항에서 법률상 추정의 요건으로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법률상 추정제도의 개정은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제19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추정과의 차별성을 좁힘으로써 제19조 제5항의 독자적 존립근거와 적용범위를 상실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확률적 비율을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판례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법리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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