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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11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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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를 사업자간 합의(주로 묵시적 합의) 존재의 정황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공정거래법하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해석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사업자간 합의나 사업자단체의 결정과는 구분하여 동조적 행위 그 자체를 별개의 카르텔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규제되는 카르텔의 개념을 넓혀놓았는데, 사업자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적 행위를 카르텔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 대법원은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에서 정보교환행위는 사업자간 합의 존재 판단을 위한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해당 사안의 경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견으로는 위 사안에서 나타난 정도의 합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 즉 시장의 특성, 교환되는 정보의 특성, 사업자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과점 시장에 대한 카르텔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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