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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435 - 4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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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수평적 측면에서 참여한 공동행위자의 규제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지만, 수직적 관여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반독점법상 이중 유통의 문제나 수평적 공동행위의 우회 문제에 대한 법리, 그리고 유럽에서 나타난 간접적 공동행위 규제 예는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부당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의미를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법원의 해석론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 특히 제19조 제1항에 의한 수직적 공동행위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은 규제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9조 제1항 후단을 공동행위에 대한 수직적 관여자의 규제 근거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해석론이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상 규제 법리
Ⅲ. 수평적·수직적 공동행위의 외국규제 법리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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