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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개요
Ⅱ. 과점시장의 특수성과 의식적 병행행위의 문제
Ⅲ.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과 해석방법
Ⅳ.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의 비교 연구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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