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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 - 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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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상거래에서는 전통적인 계약법이 예정하였던 전형적인 계약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유통계 약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계약들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파생시키면서 이들을 계약법적인 측면 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점차 확대 및 분화되면서 유통계약에서 온라인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판매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판례가 언급하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사안에서 해당 약정을 체결하였던 당사자들의 의사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이와 함께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실증적인 효과를 고려하 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온라인 판매금지 특약이 판매상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때 에는 유통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유통계약은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으로서 당사자 들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유통계약의 유형에 따라서는 판매상이 공급상의 판매조직과 같이 업무하거나 상호 일정한 유통방식을 전제로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들이 일반 적인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사업상 상호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라 면, 온라인 판매금지 특약이 판매상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당사자 간의 약정이 판매상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수직적 제한에는 친경쟁적인 요소가 상당하다는 것이 경제학적인 연구 결과임을 감안하여 실 제 당사자들이 이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결과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통계약에서의 온라인 판매 제한에 대한 유럽의 사안들은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심사의 정도 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바, 우리에게도 일정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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