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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5 - 4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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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거래가 시작된 이래로, 인터넷은 점점 중요한 판매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인터넷상의 판매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대면적 판매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거래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일반적 거래 특성이 가져오는 상품 또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여 인터넷상의 거래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프랑스에서 소위 약국 화장품 제조 기업인 ‘피에로 파브로(Pieree Fabre Dermo-Cosmetique)사’가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에게 인터넷상의 판매를 금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에르 파브로사의 유통업자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판매를 금지하는 계약 조항과 관련하여 EU사법재판소는 TFEU의 수직적 거래 제한 규정인 제101조(1)를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또는 이러한 행위는 수직적 거래 제한에 일관적 적용 제외에 관한 규칙(VRBER)상에서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하드코어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2010년 VRBER 개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상의 거래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거래 형태가 아닌 거래의 방법으로 보고 기존의 거래와 별도의 규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상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VRBER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터넷의 발전 EU 경쟁법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의 기업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인다. 부당성에 대한 판단이 제한의 정도, 태양,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하는 만큼, 이 사례와 EU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제한에 관한 기준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검토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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