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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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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일회적 채권관계에서는 급부범위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존속기간, 갱신거절 또는 해지만이 급부범위에 제한을 가한다. 또한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급부의무가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항상 새롭게 발생하므로 그러한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은 주된 의무의 범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약관법 제9조 제6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를 둘러싼 해석론적 법률문제가 모두 말끔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약관법 제9조 제6호와 같은 법 제6조 또는 제12조 제1호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약관법 제9조 제6호와 같은 법 제12조 제1호의 경계획정은 물론 제9조 제6호에 따른 내용통제 외에 제6조에 따른 내용통제까지 있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 계약존속기간에 관한 약관조항이 약관법 제9조 제6호에 따른 내용통제의 결과 무효로 판명된 경우 그것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계약서에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고객이 스스로 메워야 할 공백이 있거나 고객이 선택지를 갖는 때에도 약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약관법 제9조 제6호가 법정책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로 타당한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약관법 제9조 제6호가 가진 입법론적 한계를 밝히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 약관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 약관법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독일법의 규율상황을 살펴본 후 우리 약관법의 규율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우리 약관법의 특징 및 문제점을 밝힌 후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약관법 제9조 제6호와 관련하여 고객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원치 않는 급부에 대하여 계약적 구속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 요청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초계약기간 만료 무렵에 사업자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고객에게 계약연장에 관하여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자의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최초의 연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사업자의 정보제공은 이해하기 쉽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법문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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